비행기에 가지고 타도 될까? 물품 알아보기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짐을 싸다 보면 ‘이거 비행기에 가지고 타도 될까? 괜찮을까?’ 하는 고민이 들곤 합니다. 한국의 기내 반입 규정을 중심으로, 자주 헷갈리는 물품들의 반입 가능 여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

가장 중요한 규정은 ‘항공 보안법 제14조 제5항’입니다. 쉽게 말해 액체류 제한법인데요.

  • 100mL 초과 용기의 액체는 기내 반입 불가 (수하물로는 가능)
  • 100mL 이하 개별 용기는 1인당 1L까지 반입 가능
  •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아야 함
  • 젤, 스프레이류도 동일 적용

주의할 점은 용기의 크기입니다. 내용물이 적더라도 용기가 100mL를 초과하면 압수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화장품류

기초화장품, 샴푸, 린스 등은 모두 액체류에 포함됩니다. 마스크 팩, 헤어 젤, 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티슈는 예전에 비해 규정이 완화되어 1인당 200매 내외까지 허용됩니다.

음식류

김치, 고추장, 된장 등 액체가 포함된 음식물도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단, 마른 반찬이나 100mL 이하 용기의 작은 캔은 가능합니다.

우유 및 유제품도 100mL 이하만 가능하지만, 유아 동반 시에는 예외적으로 더 많은 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육포, 소시지, 과일은 반입은 가능하지만 기내에서 모두 먹어야 합니다. 도착지 검역 규정 때문이니 주의하세요!

전자제품류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기내 반입과 위탁 수하물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은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타야 합니다.

  • 보조 배터리: 반드시 기내 반입 (100Wh 이하)
  • 손 선풍기: 기내 반입
  • 고데기: 일반적으로 기내 반입 가능 (단, 일본 출발 시 위탁 수하물로)
  • 전기면도기: 기내 반입 가능

가위/칼류

  • 날 길이 6cm 이하 가위: 반입 가능
  • 눈썹 칼: 반입 가능 (분리형은 칼날 위탁)
  • 손톱깎이: 일반적으로 반입 가능
  • 일회용 면도기: 반입 가능
  • 면도 칼: 위탁 수하물로만 가능

의약품류

알약 형태는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액체 형태는 100mL 이하 용기에 1L까지만 가능하지만, 처방전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타야 하는 물품

  • 일회용 라이터 & 지포 라이터: 1인 1개까지 (중국행 비행기는 불가)
  • 전자 담배: 기내 반입 가능 (액상은 100mL 이하)

기내 반입 크기/개수/중량 제한

항목제한
크기3변의 합이 115cm 이내
개수소지품 포함 1인 2개까지
총중량1인당 총 7kg까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보안365’ 웹사이트에서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크기/개수/중량을 초과할 경우 위탁 수하물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규정 크기 이내라도 기내 수납 공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위탁될 수 있습니다.
  • 공항 직원이 수하물을 실측할 수 있습니다.
  • 제한을 초과한 수하물 반입 시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 폭죽: 기내 반입, 위탁 모두 불가
  • 대형 삼각대: 접은 상태에서 60cm 이하만 기내 반입 가능
  • 강력한 푸른 불꽃이 나오는 라이터, 오일 탱크식 라이터: 기내 반입, 위탁 모두 불가
  • 전자담배 및 무연담배: 홍콩, 대만(타오위안), 가오슝, 방콕(수완나품) 도착 항공편에서는 기내 반입 및 위탁 모두 금지

마치며

비행기에 가지고 타도 될까? 라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정리하였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 물품 반입 규정은 복잡하고 때로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들은 모두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기에 여행 전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한다면, 공항에서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액체류 규정, 전자제품 배터리 관련 규정, 그리고 칼이나 가위 같은 위험 물품에 대한 규정은 꼭 기억해 두세요. 또한, 국가나 항공사별로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이용하는 항공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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