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금액 신청기간 신청자격 (2024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금액 신청 정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지급일 지급금액,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되어 있으니 꼭 참고해서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해보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훌륭한 지원 제도랍니다.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3. 국적요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2.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분의 편의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1.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3. 인터넷 신청: QR코드 스캔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신청
  4.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
  5. 자동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 자동신청 제도 이용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급기한

근로장려금의 지급기한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정기신청의 경우
    •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2. 반기신청의 경우
    •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12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5년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금액 신청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세요.

자녀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지만, 이런 제도들이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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